시급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

시급 계산기에 금액을 넣고 그 금액이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무엇인지 고르면 나머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넣은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므로 최저임금 기준과 같은 방식이며,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모든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급여 (세전) 10,320 원 · 이 금액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주 근무일수 5 일 · 1년 중 유급 주수 52 주 · 월급 ↔ 시급 환산 방식: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주휴 포함, 최저임금 방식) · 월 환산 기준시간 209 시간 → 시급: ₩10,320.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 10. 7. 확인). 업데이트: .

원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 시간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 제외)
일
주
「1년 기준으로 환산」을 고를 때만 씁니다. 무급으로 쉬는 주만 빼세요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약 10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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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급
₩10,320
일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기준)
₩82,560
주급 (주휴수당 제외)
₩412,800
월급
₩2,156,880
연봉
₩25,882,560
월 환산 기준시간
209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유급 주휴 8시간분인 ₩82,560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넣은 주급은 ₩495,360입니다.

계산 방법

시급 계산 방법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시급 = 월급 ÷ 월 환산 기준시간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수 ÷ 12로 구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이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 로, 반올림한 209시간을 씁니다. 거꾸로 시급에 209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들어간 월급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

  1. 금액을 넣고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무엇인지 고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습니다. 처음 값은 주 40시간·주 5일입니다.
  3. 나머지 금액과 함께 결과 아래에 주휴수당, 최저임금과의 비교가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본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때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근무 조건 (시급 10,320원)결과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일급 82,560원, 주급 412,8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495,360원,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주 20시간, 주 5일주급 206,400원 + 주휴수당 41,280원 = 247,680원, 월 환산 약 104.3시간 → 월급 약 1,076,000원
주 14시간주휴수당 없음 (주 15시간 미만), 월 환산 약 60.8시간

월급에서 시급을 구하는 예도 보겠습니다. 월급 250만 원(주 40시간)은 2,500,000 ÷ 209 = 약 11,962원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보다 751원 적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은 월 250만 원과 같으므로 시급도 약 11,962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그날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5와 같고, 최대 8시간입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와 월 단위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기준」 환산과의 차이

「1년 기준으로」를 고르면 시급 = 연봉 ÷ (주 근무시간 × 52)로, 주휴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2,500,000 × 12 ÷ 2,080 = 약 14,423원이 나와 209시간 기준(약 11,962원)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나 통상시급을 볼 때는 209시간 방식을 쓰세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은 빼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따로 정하므로, 실제 비교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하루·주 단위 근무 시간을 더하는 계산은 시간 계산기에서, 인상률은 퍼센트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고, 모은 월급을 굴리는 계산은 복리 계산기가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므로 월급 250만 원은 2,500,000 ÷ 209 = 약 11,962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주휴 포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에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5일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보며 최대 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계산기도 이때는 주휴수당을 0으로 안내합니다.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도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 1만 2천 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12,000 × 209 = 2,508,000원입니다(세전). 주급은 주휴수당 96,000원을 더해 576,000원입니다.

출처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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