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한 주와 한 달의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 원 · 1주 소정근로시간 20 시간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습니다 (개근) → 주휴수당: 1주 ₩41,280 (주휴 4시간), 한 달 약 ₩179,371.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시행 2026. 10. 8., 2026. 10. 8. 확인). 업데이트: .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시간
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 주 5일이면 20시간.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나의 도구함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결과

주휴수당
1주 ₩41,280 (주휴 4시간), 한 달 약 ₩179,371
1주 주휴수당
₩41,280
월 주휴수당 (월 평균 4.345주)
₩179,371
1주 유급 주휴시간
4
주급 (주휴수당 포함)
₩247,680
같은 시급의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1주 근무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134,529
20시간4시간₩41,280₩179,371
25시간5시간₩51,600₩224,214
30시간6시간₩61,920₩269,057
35시간7시간₩72,240₩313,900
40시간8시간₩82,560₩358,743
월 주휴수당은 1년 365일 ÷ 7 ÷ 12 = 약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달의 주 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계산기 사용법

  1. 시급을 넣습니다(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 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입니다.
  3. 그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개근 체크를 끕니다. 1주·1개월 주휴수당과 근무시간별 표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1주 근무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
14시간0시간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34,529원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4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8시간82,560원358,743원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고, 4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주급은 일한 20시간분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12시간)처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에 들어 있는 주휴수당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고, 그중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주 85,600원이 됩니다.

참고

이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은 경우를 계산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조건을 판단하고,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바꾸려면 시급 계산기,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는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20시간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한 달(약 4.345주)로는 약 179,371원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음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가면 그 주에는 다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따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으로 받습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및 근거

업데이트: · 편집 원칙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