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간이세액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요율과 2026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고,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 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세전 연봉 40,000,000 원 · 퇴직금: 연봉과 별도 (12로 나눔) · 월 비과세액 200,000 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 명 ·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0 명 · 원천징수 비율: 100% (기본) → 월 실수령액: 월 ₩2,935,813 (세전 월급 ₩3,333,333, 연 ₩35,229,756).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①: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1만분의 475 (2026. 10. 8. 확인). 업데이트: .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 항목 (근로자 부담) | 2026년 계산식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0.9448% ÷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실업급여 1.8%의 절반)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4.5%였고,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4.75%, 2027년 5%로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
- 세전 연봉을 넣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고릅니다.
- 월 비과세액(보통 식대 20만원)을 넣습니다.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그중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월 실수령액, 공제 내역, 연봉별 비교표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퇴직금 별도,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없이 본인 1명인 경우입니다.
- 세전 월급: 40,000,000 ÷ 12 = 3,333,333원, 과세 대상 3,133,333원
- 국민연금: 3,133,000 × 4.75% = 148,810원
-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12,640 × 13.14%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 × 0.9% = 28,190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3,120천~3,140천원, 1명):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 공제액 합계 397,520원 →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 약 3,523만원)
| 연봉 (본인 1명, 식대 20만원)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원 | 255,560원 | 2,244,440원 |
| 4,000만원 | 397,520원 | 2,935,813원 |
| 5,000만원 | 595,080원 | 3,571,586원 |
| 6,000만원 | 804,590원 | 4,195,410원 |
| 1억원 | 1,802,410원 | 6,530,923원 |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별표 2 비고 3호).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에 본인·배우자·자녀 1명(10세)이면 소득세는 104,700 − 20,830 = 83,87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3,689,016원입니다. 같은 연봉의 1인 가구(3,571,586원)보다 약 12만원 많습니다.
80%·120%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세금의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원·1인 기준 소득세는 80%면 67,690원, 120%면 101,540원입니다.
참고
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매달 급여에서 떼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성과급·상여금이 나오는 달,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시급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유급휴일 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퇴직금 별도·식대 20만원 비과세·본인 1명이면 월 약 2,935,813원입니다.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4.5%에서 올랐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이고,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입니다. 연봉 4,000만원 퇴직금 포함이면 세전 월급 3,076,923원, 실수령액은 약 2,728,363원입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셉니다. 배우자도 1명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는 한 사람 쪽에만 넣습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수에도 넣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꼭 넣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지 않거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면 0원을 넣으세요. 식대가 있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그만큼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몇 원 다른 이유는?
회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소득으로 신고했거나, 건강보험료를 보험료 총액에서 나누는 방식, 비과세 수당 종류에 따라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출처 및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①: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1만분의 475 (2026. 10. 8.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 410천원, 상한 6,590천원 (2026년 7월분 ~ 2027년 6월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①: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법 제76조 ①: 근로자 100분의 50 부담 (2026. 10. 8.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시행령 제4조: 100만분의 9,448 (2026. 10. 8. 확인)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2호: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법 제13조 ②: 근로자 2분의 1 (2026. 10. 8.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별표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및 제194조 ① (80 %·120 % 선택) (2026. 10. 8. 확인)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2026. 10. 8. 확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①: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시행 2026. 7. 1., 2026. 10. 8. 확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①: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2026. 10. 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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