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급여로 계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시행 2026. 9. 18., 2026. 10. 8. 확인). 업데이트: .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근로만 빠집니다(같은 법 제3조).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 합계를 넣습니다.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퇴직금과 계산 과정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예시: 2014. 10. 2. 입사, 2017. 9. 16. 퇴직(재직 1,080일). 퇴직 전 3개월(6. 16.~9. 15., 92일) 급여 7,08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인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7,080,000 + 4,000,000 × 3/12 + 300,000 × 3/12 = 8,155,000원
- 1일 평균임금: 8,155,000 ÷ 92 = 88,641.30원
- 퇴직금: 88,641.30 × 30 × 1,080 ÷ 365 = 7,868,433원
| 재직 기간 | 3개월 급여 (상여 없음)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2025. 1. 2. ~ 2026. 1. 1. 근무 (365일) | 7,500,000원 (92일) | 81,521원 | 2,445,652원 |
| 2022. 10. 1. ~ 2026. 9. 30. 근무 (1,461일) | 9,000,000원 (92일) | 97,826원 | 11,747,170원 |
| 2020. 1. 1. ~ 2026. 6. 30. 근무 (2,373일) | 9,000,000원 (91일) | 98,901원 | 19,289,778원 |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4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급 4개월분입니다. 3개월이 몇 일인지(89~92일)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5. 1. 2.에 입사해 2026. 1. 1.까지 일하면 재직 365일로 1년이 되지만, 하루 전인 2025. 12. 31.까지만 일하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이 계산기의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참고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달 받는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단시간 근무자의 유급휴일 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월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출처 및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시행 2026. 9. 18., 2026. 10. 8.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2026. 10. 8.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②: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2026. 10. 8.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호(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②(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시행 2026. 10. 8., 2026. 10. 8.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수습,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2026. 10. 8. 확인)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 3/12 가산, 계산 예시 (2026. 10. 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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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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