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계산
야간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일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시급의 50 %,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100 %가 더 붙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320 원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4 시간 · 연장근로 시간 0 시간 · 휴일근로 시간 (하루) 0 시간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가산수당: 가산수당 20,640원.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①②③: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 이상 가산 (시행 2026. 10. 8., 2026. 10. 9. 확인). 업데이트: .
계산 방법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금액 이상을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로 | 50 % |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 % | 제56조 제3항 |
야간수당 = 야간근로 시간 × 통상시급 × 0.5. 야간에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원래 임금에 들어 있으므로, 계산기는 가산분만 따로 보여 줍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기본임금(1배)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 야간근로 8시간: 8 × 12,000 × 0.5 = 48,000원 가산.
- 연장근로 10시간: 가산 60,000원, 기본임금 120,000원, 합계 180,000원(1.5배).
- 휴일근로 10시간: 8시간 가산 48,000원 + 2시간 가산 24,000원 = 72,000원, 기본임금 120,000원, 합계 192,000원.
-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2시간: 연장 가산 12,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24,000원, 기본임금 24,000원 – 시급의 2배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야간 4시간: 20,640원 가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 이상을 더 받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으로 6시간 일했다면 2시간을 연장 칸에 넣으세요. 시급 12,000원이면 가산 12,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만 받고 가산은 없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제53조 제1항).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의 유급휴일 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계산은 시급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시급 12,000원으로 8시간이면 48,000원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몇 배인가요?
연장 가산 50 %와 야간 가산 50 %가 함께 붙어 기본임금을 포함해 시급의 2배입니다. 계산기의 연장 칸과 야간 칸에 같은 시간을 넣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50 %,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를 더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10시간 일하면 가산 72,000원, 기본임금 포함 192,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비율로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야간 4시간이면 20,640원입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에도 50 %가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계약한 시급, 월급제라면 월급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출처 및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①②③: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 이상 가산 (시행 2026. 10. 8., 2026. 10. 9. 확인)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1일 8시간), 제53조 ①(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2026. 10. 9. 확인)
- 기간제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③: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통상임금의 50 % 이상 가산; 제3조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2021. 5. 18., 2026. 10. 9.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시간급 산정 방법 (시행 2025. 10. 23., 2026. 10. 9.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6조가 없음 (2026. 10. 9. 확인)
- 최저임금법 제1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2026. 10. 9. 확인)
업데이트: ·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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