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계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매매가나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이 나옵니다. 주택 5억원 매매라면 상한요율 0.4 %로 200만원, 전세 3억원이라면 0.3 %로 9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 예시: 중개대상물: 주택 (아파트·빌라·단독) · 거래 종류: 매매·교환 · 매매가 또는 보증금 500,000,000 원 → 중개보수 상한: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①④⑤⑥: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각각 별표 1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 요율로 협의, 오피스텔 별표 2, 그 밖에는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 70) (시행 2026. 8. 28., 2026. 10. 9. 확인). 업데이트: .
계산 방법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1)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 임대차 0.4 %가 상한이며(별표 2), 2026. 8. 28. 시행 개정으로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상가·토지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0.9 %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지역(시·도 조례)별로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의 실제 요율 한도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3항). 2026. 10. 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7개 시·도 조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을 비롯해 14곳은 위 표와 같은 요율·한도액을 두고 있고, 세종·대전·인천은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조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월세 거래금액 계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계산 예시 (주택)
- 매매 5억원: 0.4 % → 2,000,000원
- 매매 10억원: 0.5 % → 5,000,000원
- 매매 1억원: 0.5 % → 500,000원 (한도 80만원 이내)
- 전세 3억원: 0.3 % → 900,000원
- 전세 8천만원: 0.4 % = 320,000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 → 300,000원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0.4 % → 240,000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500만 + 40만 × 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500만 + 40만 × 70 = 3,300만원, 0.5 % → 165,000원
오피스텔 매매 5억원은 0.5 %로 2,500,000원, 상가 5억원 매매는 최대 0.9 %로 4,5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 %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주택 5억원 매매는 0.4 %로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 × 0.4 % = 24만원입니다.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씁니다.
전세 3억원의 중개수수료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는 0.3 %이므로 90만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중개의뢰인 쌍방, 즉 매수인과 매도인(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상한 이내 금액을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차 0.4 %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0.9 % 이내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개수수료가 다른가요?
2026. 10. 9. 기준으로는 같습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한도액을 쓰고 있습니다.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 %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을 선택하면 200만원은 220만원이 됩니다.
출처 및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①④⑤⑥: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각각 별표 1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 요율로 협의, 오피스텔 별표 2, 그 밖에는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 70) (시행 2026. 8. 28., 2026. 10. 9.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매매·교환 0.4~0.7 %, 임대차 등 0.3~0.6 %, 한도액 25만·80만·20만·30만원) (2026. 10. 9. 확인)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 중개보수의 한도 (조례 제8585호, 2022. 12. 30.):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한도액 – 17개 시·도 조례 모두 동일 (2026. 10. 9.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 세율 10 % (2026. 10. 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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